1. 김행 위키트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라.. 도망간 이유
최근 용혜인 국회의원을 통해 청문회에서 털리고 있는 위키트리 언론사 관련자로 알려진 김행 장관 후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임명되며 발생한 '백지신탁' 의무 이해충돌 가능성 배제 대신 '꼼수' 주식거래 정황 위키트리 경영권 및 지분 되찾는 과정도 논란 투성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현재 최대주주로 있는 인터넷 언론매체 '위키트리' 관련 문제가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당초 위키트리 이슈는 김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 사이 친분 문제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친분설(說)을 부인하면서 "두 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었는데, 위키트리와 코바나콘텐츠가 공동 주관한 전시회 1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차례로 특정됐던 전시회 만남 건은 두 회사 간 공동 주관한 행사 건이 2차례 더 확인되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를 떠나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연쇄적인 의혹을 낳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2. 김건희 여사와 친분, 촉발한 '위키트리'… 불씨 확산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의 위키트리와 관련된 첫 번째 의혹은 과거 백지신탁 명령을 취지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것은 2013년. 같은 해 6월 관보에 기재된 그의 재산 목록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으로 (주)소셜홀딩스, (주)소셜뉴스 등 비상장 주식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셜뉴스는 위키트리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소셜홀딩스는 소셜뉴스의 지주회사이다.
2013년 당시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신탁 결정이 있었는데, 청와대 대변인 지위와 주식 보유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백지신탁 대신 주식 매각을 선택했는데, 소셜홀딩스 주식 전부를 위키트리 공동 창업자인 공훈의 씨에게 넘겼다. 자신과 남편, 딸 몫의 소셜뉴스 지분은 시누이 김 모 씨에게 매각됐습니다.
2014년 소셜뉴스가 공시한 소액공모감사보고에 따르면 시누이 김 씨의 소셜뉴스 지분은 12%에 달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지분 구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 부분 김 후보자 쪽으로 되찾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25일 기준 소셜뉴스의 주요 주주 현황은 소셜홀딩스 32.30%, 김 후보자 남편 김 모 씨 20.60%, 공 씨 12.20% 등 순으로 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특수 관계인 지분이 팔렸다가 원상 복구된 흐름입니다.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백지신탁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 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파킹(주식을 맡겨 놓음)이 의심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꼼수' 논란에 김 후보자는 "시누이는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백지신탁 의무가 없는 시누이에게 매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3. 결국 김행 손아귀 들어간 위키트리, 인수대금과 회삿돈
두 번째 의혹은 위키트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현재 김 후보자는 소셜홀딩스 주식의 97.89%를 보유 중입니다.
소셜홀딩스가 위키트리 운영 법인인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키트리의 경영권은 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전 대표인 공훈의 씨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쟁점은 퇴직금 등을 포함한 4억여 원이 공 씨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의 회사 복귀 시점은 2018년이다. 이는 회사를 떠나 있었다는 당초 해명과는 배치되는 사실입니다.
김 후보자와 공 씨 간 회사 경영권 및 주식 거래 사실들은 두 사람이 2019년 5월과 10월 두 차례 작성한 약정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문제의 대목은 "8억 4000여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19개월 동안 매달 1200만 원의 월급과 1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제공한다"는 약정서 내용입니다.
공 씨는 소셜뉴스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소셜홀딩스의 자기 지분 및 소셜뉴스의 가족 지분을 김 후보자 측에 넘기는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자는 회사 고문으로 고용한 대가이며, 지급 의무는 소셜홀딩스 법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간 약정서가 회사 경영권 인수 거래와 관련돼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공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위키트리 경영권을 거래하면서 그 대금에 해당하는 비용이 회사의 급여 형태로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경영권 인수 대가로 회삿돈을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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